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
Eroom AI Partners · Civil Litigation Agent
사건개요 시각화
1. 기본 정보
원고의 목표
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개성금속 및 대표이사 김수경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및 구상금의 전액 회수
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
- 개성금속은 현재 완전 폐업 상태로 회수 가능 재산 없음
- 김수경은 현재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월세 거주 중)
- 김수경의 과거 재산처분행위 중 일부는 대물변제/정당한 거래로 주장됨
- 시효 및 증명의 어려움 (일부 거래가 수년 전)
2. (법률)행위 타임라인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 공장 건물과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김수경이 연홍보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김수경이 우방신용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개성금속이 신한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박수용이 김수경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우방신용이 김수경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이전하였다.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아파트를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박수용이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김수경이 우리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다.
박수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박수용이 최상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
김수철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우방캐피탈이 경매에서 9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우방캐피탈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3. 서증 표
| 문서 인덱스 | 문서 이름 |
|---|---|
| E-00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
| E-002 | 배당표 |
| E-003 | 영수증 |
| E-004 | 감정평가서 |
| E-005 |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
| E-006 | 영수증 |
| E-0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
| E-008 | 대출명세표 |
| E-00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E-010 | 채무잔액확인서 |
| E-01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E-012 |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
| E-01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
| E-01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
| E-015 | 주민등록표 (등본) |
| E-016 | 확인서 |
| E-017 | 不動産賣買契約書 |
| E-018 | 변제확인서 |
| E-01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